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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단속 사각’ 비대면 진료…마약류 의약품 9만 건 처방

2022-10-05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코로나 유행 이후 비대면 진료 처방이 활성화됐죠.<br><br>지난 2년 간 천만 건에 달하는데요.<br> <br>그런데, 편리하자고 허용했더니, 비대면으론 처방할 수 없는 우울증, 불안증 치료제 같은 마약류 의약품이 마구 풀리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황규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앱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.<br><br>코로나19 자가격리 처방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.<br><br>이후 약물 오남용 문제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금지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간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마약류는 9만 건에 달했습니다.<br><br>처방받은 사람도 4만 6천 명이나 됩니다. <br><br>처방된 마약류 중 상위 10개 품목들은 불면증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이나 우울증과 불안증 치료제 등입니다. <br> <br>오남용시 약물 의존도가 높아져 치료 과정에서 원치 않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<br>[최은경 / 약사] <br>"(마약류)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정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몽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자살 충동에 의해서…." <br> <br>게다가 비대면 진료업체들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탈모약 등 전문 의약품을 광고하면서 약 이름을 한 글자 씩만 바꿔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[강선우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한 거죠.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의 발걸음이 못 쫒아오는 거죠." <br><br>비대면 진료로 마약류를 처방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황규락 기자 rocku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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